[2보]의협 경만호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경만호 회장에 내려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한의학회 차량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경만호 회장의 항소 부분을 기각한 것.
재판부는 "의협이 과거의 행태에 대한 반성으로 의정회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로운 돈을 마련하고자 로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면서 "자금 보관 후 반환했다는 주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근임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지급하지 않았고 정식 의사 결정기구를 통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재판부는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만호 회장이 37대 의협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적 결단'을 감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횡령에 배임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보]경만호 회장이 의사협회 회비 횡령혐의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경만호 회장이 의사협회 회비 횡령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데 불복,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차량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과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문제 삼은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상근임원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한 건이 유죄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