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23일 "유죄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유죄 판결을 내린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먼저 비자금 1억원 조성의 경우 재판부는 단체 의사에 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는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지원이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취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원 휴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도 전임 집행부만이 지급하지 않았을뿐 과거 집행부는 지급했으며, 일괄적으로 모아 공금으로 사용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단 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적이 없다"면서 "자연인 경만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서 기필코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내부고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면서 "추악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