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돼 지역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전자관보를 통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현행 인구 500명(도서지역 300명) 이상에서 500명(도서지역 300명)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도서와 오지,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지자체장이 보건진료소 설치를 신청하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의사협회는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는 지역 의료기관과 경쟁 및 갈등을 조장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전국 1900개소가 운영 중이며, 간호사와 조무사 등 보건진료원 1~2명이 배치돼 농특법에 의거 진찰과 응급치료, 분만, 처방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규정도 강화됐다.
보건진료원은 의사가 아님에도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 6일 이내 교육시간을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복지부 측은 "도서와 오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면서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시간을 강화해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인구 500명 미만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요청하더라도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승인할 것"이라며 지역 개원가의 우려를 경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개원이 늘어나고 있어 진찰과 처방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원 역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