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00인 미만의 의료취약지역(도서지역은 300인 미만)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및 갈등만을 조장해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개소가 넘는데도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 그 역할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동안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무의촌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분별한 보건진료소의 확충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보건진료소의 불법의료 행위, 약물 오남용 등과 관련한 환자의 피해만 더 부추길 뿐 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오히려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