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사회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의료분쟁조정' 관련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주인공은 울산시의사회 박준수 사무처장.
의사협회와 울산시의사회에서 20여년 이상 일 해온 그는 지난 2009년 동아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해 박사학위 취득에 도전하게 됐다.
박 처장은 "1990년대 초반에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10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의사회의 배려 속에 무사히 공부를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은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박 처장은 "논문을 쓰던 도중에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새로 쓰기도 했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계에 유리한 제도만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논문에서 의료사고감정단의 조사결과를 의료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환자 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 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해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을 잠재적 의료과오 유발자로 보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 개설자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실책임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가항력보상제도의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아울러 "의료분쟁제도에 의료기관에서 난동 행위 발생 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을 뿐 난동행위를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면서 "의료기관 난동 및 의료인 폭행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