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생각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우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힘을 모으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고려의대)은 24일 "교수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회원들은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대회원 서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저지를 위한 서명을 요청했지만 기대만큼 모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학회는 20일로 예정한 마감시한을 좀 더 연장하고, 임원진이 직접 회원들을 만나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생각했던 것 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며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를 선언하는 선포식을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속해서 이슈를 부각시켜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법안의 제정 경위와 문제점은 물론, 위헌성과 하위 법령안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 감정위원 구성의 문제와 원천징수로 관련 없는 의료사고까지 연좌제로 묶은 대불제도의 폐해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