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해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산부인과는 물론 각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은 지난 4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전면 협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얼마 전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의료분쟁조정원 상근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였으나 법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잇따르면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해온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대부분의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이 참석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줬다"면서 "이에 따라위원 추천은 물론 법 시행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의료계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