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거부를 선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분쟁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개원특임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6일 공동으로 제1회 연수강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부인과학회 산하 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가 공동 연수강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양 단체가 법 추진을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협회장 후보로 나선 나현, 노환규, 윤창겸 후보가 각각 얼굴을 비추며 관심을 보였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과실 강제 분담금 및 배상금 대불금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법안에 환자의 의료기관 내 난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할 것과 함께 의사를 강제출석해 현지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진료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증거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선포식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앞서 강연을 맡은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단기대책으로는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이어 장기대책으로는 국회를 통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암 TF위원장은 "사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의사들의 무관심"이라면서 보다 많은 의사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은 4월 시행되지만 무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 부분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면서 "남은 1년간 정부와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협의해 긍정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대해 위헌적 요인이 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사고 보상비용은 엄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 근거없이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면서 "부담금 관리기본법에도 저촉되는 위헌적인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