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간 마찰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306회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7일 10시부터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을 포함한 108개 안건을 상정, 논의한다.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법사위에서는 법률안의 자구 수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중론이다.
여신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이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대의 대형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 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