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 의사도 우울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은 개인 정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손해가 많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5일 복지부가 2011년 정신질환 실태보고서 발표 중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 방법적인 부분에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료윤리학회와 함께 한국의철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가정의학회까지 동참하면서 복지부 방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혹은 의증환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사보험 가입에 거절당하는 등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경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봤다.
이어 가정의학회는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가정의학회는 만약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결과 차별적 불이익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과 관련,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가정의학과 의사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정의학회는 "우울증은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에 역할분담을 해야한다"면서 "현재 비정신과 의사들은 항우울제(SSRI)보험급여 제한 때문에 정신과 이외 일차의료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경증 우울증 환자를 놓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