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가 85% 수준으로 원상 복구된다. 지난해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 이후 10개월 만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7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신과 의원급은 지난해 7월 의약품관리료 조정(방문당 180원 고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연간 손실액 67억원 중 50억원을 차지해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와 의협은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급 등에 부담이 쏠려 있음을 제도 시행 이후 발견하고, 그 동안 건정심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건정심은 오는 4월부터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를 17개 구간으로 차등 보상(1~31일)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재정 절감액이 연간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신과 의원급으로 환산하면, 연간 50억원의 손실액이 6억~7억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신과 의원급의 경우, 오는 4월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시행까지 10개월간 42억원의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