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없어진 수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지금이나마 복구돼서 다행입니다."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정신과의원의 의약품관리료 수가 재조정안이 통과되자, 의원급 정신과 의료기관들은 환영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정신과의 의약품관리료가 180원으로 대폭 인하된 이후, 정신과의원들은 매달 큰 손해를 보면서 고통을 당해왔다.
경기도 시흥의 한 개원의는 "개원의마다 다르겠지만 매달 100만~300만원까지 손해를 봤다"면서 "8개월로 따지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 등이 수가 재조정에 나섰지만 이미 인하된 수가가 다시 재조정될지 의문을 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으로 인한 의정관계 악화, 약사회의 반대 의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수가 재조정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개원의는 "이미 없어진 수가가 부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집행부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개월간 수가인하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안된 사실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수가가 재조정된 것만으로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다른 개원의는 "소급적용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지만 승산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면서 "소급적용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가 재조정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만희 신경정신과의사회장은 "우리들이 제기한 문제를 건정심에서 인정해 준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게 결정돼 아쉽다"면서 "영상의학과 소송, 조제료 소송 등의 이슈로 8개월이나 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약국은 의약품 관련 수가가 많다. 하지만 정신과의원의 경우 조제료가 4대 수가 중 하나다"면서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