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DRG수가인하 취소소송이 또 다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안과의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안과의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백내장 수가 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안과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0년 5월 백내장 수술의 DRG수가를 10.2% 인하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수가를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 즉, 안과학회나 안과의사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타까운 판결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