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복지부의 대체조제 홍보 캠페인에 대해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약가인하제도 홍보 캡페인을 펼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바꿔먹어도 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반발하고 있는 것.
의협은 "의약품들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설명보다도 '바꿔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했다"면서 "도대체 의약품 정보 앱인지, 대체조제 종용 앱인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임상적 경험이 무시된 채, 심각한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카피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가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은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이번 캠페인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을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