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부정선발 의혹이 제기된 S병원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S병원의 레지던트 부정 선발 민원을 제기했던 인턴 2명이 이번주 중 서울북부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두 사람 중 한명은 지난달 22일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했다.
또다른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위임받은 담당 변호사는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면접점수 배점이 어긋났다. 병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문제가 있어 이번주 내에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병원 측은 이들의 소송 제기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미 전공의 선발이 끝난 만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병원 관계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면접은 한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규정에 따라 여러 사람의 점수가 합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두 사람을 선발하려고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병협은 민원에 따라 지난 1월 S병원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
그 결과 S병원은 전공의 면접 및 실기시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정원감축 패널티를 받았다.
또 레지던트로 임용됐던 수련의는 필수 인턴과정을 수련하지 않아 임용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