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의 외과계 수가가산분 편법 집행을 막을 제재방안은 없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D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수가 가산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미심쩍은 부분은 있으나 외관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2월 22일자) <메디칼타임즈>가 보도한 D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수가가산분 편법 운영 관련 기사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병원의 제출자료(지난해 7~12월)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D대학병원이 제출한 사용내역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외관상 30%의 최소 가이드라인에 부합했다"면서 "의국비로 일괄 지급했다고 흉부외과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당직비를 없애고 의국비로 일괄 지원하는 것이 병원의 경영방침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하고 "병원은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했다, 흉부외과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D대학병원은 5일 열린 흉부외과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피과 해소 방안으로 출발한 외과계 수가인상이 올바른 예산집행 제어책도, 효과도 없는 최악의 의료정책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