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문과목 개원의 단체들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거부를 선언한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 이어 사실상 개원가 전체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포함한 20개과 개원의협의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따라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고,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를 폐지하며 무과실 강제분담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와,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