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분당 '한살림 생협 연합회'에 회의실에서 열린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료생협 대표들은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보다 더 활성화돼야 하지만,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생협으로 위장해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억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방안 및 의료생협 인가·관리에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이사장 친인척의 의료생협 임직원 참여 금지, 의료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기준설정 등의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중에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각 시·도와 협조해 현재 인가받아 활동중인 전국 255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생협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생협법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