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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많은 위탁검사료, 수탁 70%·병의원 40% 배분

복지부, 의료계와 합의…병리검사는 100%, 10% 직접 지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3-12 06:40:14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검사료의 70%를, 위탁기관은 4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병리과 개원의들은 내년 1월부터 병리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료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고,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검체검사위탁관리료 명목의 10%만 각각 지급받게 된다.

11일 관련 학회 및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주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병리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병리진단검사 검체검사료의 과도한 할인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검체검사료 100%와 관리료 10%를 포함해 110%의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이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탁기관 몫이다.

하지만 위탁기관들이 할인된 검사료만 지급해 논란이 돼 왔다.

지나친 할인율을 요구하는 이면계약서 내용.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 검체검사 위탁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병리검사 수탁기관에 검사료 100%를,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관리료 10%를 각각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대행업무를 감안해 수탁기관에는 검사료 70%를, 위탁기관은 위탁검사관리료 40%를 적용했다.

특히 병리검사료는 기존 수가 비율과 동일하지만, 진단검사 및 핵의학 검사에 대한 수가 기준은 70:40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어 EDI 직접청구 적용은 병리검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는 수가항목이 다양해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검사료 100%를 직접 지급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안을 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진단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 일반검사료 기준은 그나마 수용하겠지만, 병리검사에 대한 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합의안대로 위탁검사관리료로 10%를 적용할 경우 자궁경부암검사를 위해 질경검사 및 채취, 검사에 대한 수가로 610원을 책정되는 셈인데 너무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의 검체 채취료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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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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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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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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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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