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의의 절대 다수가 검체 검사료 EDI직접청구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체검사의 할인 관행은 개원의들의 요구가 아닌 수탁검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회원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체검사 수탁기관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개원의 95.9%가 검체검사료 EDI직접청구에 대해 반대했다. 현행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 개원의 중 88.8%가 검체검사를 위탁한 수탁기관에 과도한 할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과도한 할인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1.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검체검사료는 어느정도일까.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검체검사료를 보험수가의 70%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수가의 100%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4%, 보험험수가의 90%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은 6.1%, 보험수가의 80%를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9.2%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탁검사비용의 결제 범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2.2%로 절반이상이 '조직검사와 세포검사 모두 위-수탁기관이 쌍방간에 합의하에 자율적으로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는 검체검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환자에게 검사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거쳐 검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맡고 있는 개원의사에게 적어도 50%이상의 의료관리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직접청구 실시로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만 일선 개원가에서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수탁검사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됐다"면서 "현재 검체검사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은 무보수로 검사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리학회 강창석 인증위원장은 "의사로서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그렇다고 대립할 이유는 없다. 대화를 통해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