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및 치료법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학한림원(회장 조승열) 주최로 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21세기 국가 암 임상시험 제도' 학술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내과 방영주 교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턱없이 적다"면서 "선진국은 기존 진단법과 치료법은 보험 급여하는데 반해 한국은 급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건보공단은 연구목적이 들어가면 급여가 안 된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의대 내과 김열홍 교수도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은 신약 허가와 시판 등 업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국민 건강에 기여하므로 비용 일부를 보험에서 지원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약제비와 검사비가 보험 청구되고 있으나, 연구목적에 대한 급여 불인정으로 임상시험 항목을 뺀 청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열홍 교수는 암 관련 임상시험 약제비와 검사비를 보험에서 부담하면 2015년 99억원으로, 임상시험 총매출 규모가 5832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지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1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청구금액은 연간 수 십 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복지부 연구용역 임상시험 비용에도 약제비와 검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연구자에게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김영옥 임상제도과장은 "임상시험 급여화는 복지부 소관사항으로 적극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현재 이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영주 교수는 "미국과 영국, 호주는 정부가 펀딩해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돈을 전혀 안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서울의대 약리학 신상구 교수(임상시험사업단장)은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직접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전하고 "보험재정과 맞물려 임상시험 지원은 비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도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유한양행 남수연 상무는 "외국계 벤처사 중 신약 임상 2상을 해주면 판권을 주겠다고 딜 하는 곳도 있다"면서 "2상까지 해야 신약 성공여부가 나오는 상황에서 제약사는 배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제약사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책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정부도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산업 투자가 전제된다면 정부 주도 임상시험 병원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