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추진하면서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대한신경과학회 SSRI TF팀을 이끌고 있는 홍승봉 위원장(성균관의대)은 최근 또 다시 시작된 SSRI 처방권 확대 논란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우울증 관리를 위한 국가적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을 묶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11일 "물론 전문의가 가지는 전문성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정신과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하지만 파킨슨, 치매, 간질에 따른 2차성 우울증, 즉 신경계 질환 우울증까지 모두 정신과 전문의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또한 환자들의 불편도 감안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뇌경변 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경우 신경과적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러한 처방권 제한 완화가 정신과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때 정신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우울증 유병률이 0.1%에 불과하다면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를 일임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지금은 유병률이 10%에 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을 심장내과에서만 치료하게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느냐"면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은 물론, 정신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승봉 위원장은 "우울증 유병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나서 환자들을 교육하고 나아가 이를 관리할 의사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앞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민 정신검진을 준비하면서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