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와 노인틀니 건보적용 시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만성질환관리제와 노인틀니 건보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경감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돼, 약 39만명의 노인이 종전의 145만원 비용에서 3분의 1로 즐어든 50여만원의 비용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가인하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정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50억원 또는 100분의 7로,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확대(40만원→50만원)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측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해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