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 부문의 총 비용이 최소 1425억원에서 1895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후 3시 연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부문(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한 것.
연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2005~2010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2008~2010년), 의협 공제회 자료(2008~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2008~2010년) 등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
이미진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해결 총비용 추계 공식은 종사 인력 모두가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전제했다"며 "의료사고해결 총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 총비용과 자기부담금의 총비용을 합해서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의협 공제회 가입 인원과 총 보험료를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해결 총비용 추계는 393억 8232만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급 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와 자기 부담금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총비용을 추계했다"며 "병원급은 1031억 1928만원의 의료사고 해결 비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즉 의학 부문에 있어 최소 의료사고 해결 비용은 의원급(393억원)과 병원급(1031억원)을 합한 1425억원에 달한다는 것.
배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배상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연구원은 "배상한도를 2억원으로, 자기부담금을 2백만원의 보험료로 가설을 세우면 총비용은 최대 1895억 394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수집한 손해배상 판결문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 단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배상 건 중 의학 부문이 86.38%로 가장 많았고 이외 치의학 7.04%, 한의학 6.46%, 약학 0.1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