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남광병원 지도전문의 9명 모두 복지부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예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정 싸움으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면허 대여가 의심되는 남광병원 지도전문의 9명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남광병원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 4개 진료과의 지도전문의 16명 중 9명에게 면허대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날 처분통지를 받은 지도전문의 9명 중 5명은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중재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에 직접 출석했다.
나머지 4명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전문의 9명 모두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련병원 취소 본안 소송과 별개로 내부 논의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를 확정하면 남광병원은 해당 진료과의 지도전문의 수 미달로 내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면허 취소 시기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9명의 의견진술서를 면밀히 검토 한 후 판단할 계획"이라며 "다만, 개별 소송이 제기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에 의거 면허 대여에 따른 면허가 취소되면 2년까지 의사 자격이 상실된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