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노환규 37대 의협회장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 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해 파문이 예상된다.
중앙윤리위의 이러한 조치는 의협회장 당선자에게 사실상 당선 무효처분을 내린 의협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어서 의료계가 한동안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의협 중앙윤리위와 노환규 당선자 측에 따르면 이날 의협 윤리위원회는 노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노 당선자가 중앙윤리위에 제소된 것은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 의협 경만호 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작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이 빌미가 됐다.
의협 윤리위는 지난 3월 5일 청문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통보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 권리처분이 확정되면 노 당선자는 의협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취임 전이라면 차점자가 회장에 당선되고, 취임 후라면 보궐선거로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노환규 당선자는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 당선자는 일단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월 5일 회원 권리 정지를 결정하고도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이를 통보한 점, 윤리위원장 임의로 통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문제 삼아 현 집행부의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노 당선자는 "(이번 조치는) 회원들이 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당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의사들의 불합리한 저항이자 의료계 전체를 개인의 사익을 위해 위기에 몰아넣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