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의협회장을 선출할 선거인단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노환규 예비후보가 윤리위 징계로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될지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5일 노환규 예비후보를 불러, 윤리위 제소 사안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노 후보가 제소된 건은 의사포털사이트 '닥플'에서의 의협 회장 비방글과, 계란 투척 사건. 이날 노 후보는 '닥플'에서의 의협회장 비방글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계란 투척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였지만 부적절한 점도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후보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이 나오지 않길 기대한다"면서 "선거를 통해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하면 노환규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중앙윤리위의 결정이 내려져도 20일 이내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재심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 후보의 선거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리위 징계 사실만으로 선거에 큰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에 미묘한 시기에 윤리위가 개최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굳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회원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징계로 선거 참여를 막겠다는 의도가 숨겨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