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학회 및 개원의사회가 편도술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 학회 및 개원의사회는 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DRG 수가 산정에 이비인후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행위별수가를 근거로 책정한 포괄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편도술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단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도 당연 적용에 이어 2단계로 2013년에는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시범사업 초기 14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OO대학병원 원가계산 자료만 수가산정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2002년 건강보험 DRG지불제도 개선연구에서도 행위별 급여진료비 평균값과 비급여 진료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이비인후과의 의견은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비인후과가 참여해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학회는 현 포괄수가를 책정하는데 근거가 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포괄수가 구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포괄수가 책정방법 및 구조는 행위별수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 및 의료비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학회 측의 지적.
특히 고비용, 저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별 수가를 근간으로 책정된 포괄수가는 시작부터 태생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원가를 근거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학회 및 개원의사회는 "정부는 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와 함께 예외항목의 인정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및 법적 조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은 단기적으로는 진료환경을 위축시키고, 의학 발전과 신의료기술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비인후과학회 및 개원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이비인후과 이외에도 유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외조항과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