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억제제 당뇨약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의 사용상 허가사항에 급성 췌장염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5일 "'온글라이자' 복용 시작 환자들은 췌장염 징후와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췌장염이 의심된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가 '온글라이자' 복용을 시작했을 때 증상의 악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같은 '온글라이자'의 시판후 조사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온글라이자' 판매사 한국BMS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온글라이자'는 2.5mg과 5mg 두 용량이 허가돼 있고, 약값은 각각 588원, 850원이다.
한편, '온글라이자'보다 먼저 나온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등 DPP-4 억제제 당뇨약도 췌장염 발생 주의사항이 사용상 허가사항에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