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병원 면허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9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대여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남광병원 지도전문의 9명에 대한 처분 시기를 수련병원 취소 소송과 연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남광병원 지도전문의 15명 중 9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해당 전문의 모두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시 이들 전문의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 중인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후 판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남광병원은 지난해 12월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정싸움이 진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대여 의심 의사 전체가 이의를 신청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수련병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1심 재판부의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행정처분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일 수련병원 지정취소처분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남학원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원, 태평양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