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총선 후로 미뤄졌던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계류 법안의 처리 여부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17일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다른 안건의 처리는 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 당은 의안 처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회 선진화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는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가 끝난 안건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안건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 금지법) 등 총 58건으로 지난 3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미뤄졌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까지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