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방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야 원내 대표 협상 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59건의 법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들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의료인 폭행을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구조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금지 규정을 명문화해 의료종사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심의와 검토를 마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