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2시 '선거권 찾기 의사 모임'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결의 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간선제를 결의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재확인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를 직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3년을 끌어왔던 지루한 소송전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재판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