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응급의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본회의는 59개 안건 중 민생과 관련된 법안만 선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11개 법안만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11개 법안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것은 일반약 수퍼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 1건뿐이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수퍼판매 보다 더욱 중요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민생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외상센터 설립과 안정적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응급의학회는 "석해균 선장 사건에서 초래된 것처럼 한국 외상체계는 거의 전무해 연간 약 1만여명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상센터 설립과 체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불과 몇달 전 일이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은 연간 약 2000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올해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5년 연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이 연장되지 못하면 그동안 구축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다시 후진국형으로 후퇴될 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