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29일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미신고자 진료 금지

국무회의 의결…8월부터 포털사이트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4-24 08:00:14
다음주부터 의사 보수교육 신고 의무화 법령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보수교육(연간 8시간) 이수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업무는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 장에게 위탁했다.

신고 기간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의사는 내년 4월 28일까지 1년 이내에 신고하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의협 윤리위원회가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보건전문가, 법조인, 소비자단체, 언론 등 비의료인 4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회원에 대한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공의와 의대 대학원 재학생, 당해년도 면허증 발급자 및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더불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심평원에 의사 명단을 전달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활동실태를 파악해 인력 수급정책와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1일 10만 이상 접속),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진다. 또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다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뉴스와 포털사이트 등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