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의사 보수교육 신고 의무화 법령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의료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보수교육(연간 8시간) 이수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업무는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 장에게 위탁했다.
신고 기간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의사는 내년 4월 28일까지 1년 이내에 신고하고, 이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협 윤리위원회가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보건전문가, 법조인, 소비자단체, 언론 등 비의료인 4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회원에 대한 징계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공의와 의대 대학원 재학생, 당해년도 면허증 발급자 및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더불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에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된다"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심평원에 의사 명단을 전달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무면허 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활동실태를 파악해 인력 수급정책와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1일 10만 이상 접속),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진다. 또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다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뉴스와 포털사이트 등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