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관련 학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입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여야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몇개의 안이 병합심의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지원 근거, 응급의료기금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연간 약 2000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올해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기금의 5년 연장이 포함돼 있다.
주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중증외상센터 설립이 추진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도 잇따라 주승용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23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외상학회는 "외상환자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40~50대 사망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중증외상환자를 적시에 적절히 치료하기 위한 외상센터 건립과 외상체계 구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외상체계의 열악함은 석해균 선장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예방가능한 외상환자 사망률이 선진국은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에 달한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구축과 중증외상센터 건립은 국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살 수 있는 중증외상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을 정치권이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취소됐다. 민생법안을 방치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여야는 타협안을 찾고 있어 다음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