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최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의사 및 약사 2307명이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검찰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분류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인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의사 319명, 약사 71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319명의 리베이트 혐의는 인지되지만 사실 입증은 못했다"면서 "처분 전 명확한 조사 차원에서 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와 함께 사실 관계를 기술한 확인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의원과 병원, 의료법인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고, 대부분이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오는 14일까지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