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수년간의 공방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슈퍼에서 일반약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당초 예정보다 3시간 늦은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60여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를 둘러싸고 1시간 넘게 찬반 토론을 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표결은 6시가 지나서야 이뤄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151인, 찬성121, 반대 12인으로 가결됐다.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돼 있는 현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일반약의 경우 24시간 편의점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상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총 4개 효능군 20개 이내 품목이며,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소화제인 베아제과립, 훼스탈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사법 발효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여서 실제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11월부터가 된다.
이와 관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늦었지만 의원들이 대승적 결단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외상센터 설립과 안정적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