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제 등 총 20개 품목 이내다.
복지부는 앞서 타이레놀, 베아제, 훼스탈, 신신파스 등을 포함, 총 24개 품목을 허용 의약품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선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된 게 없지만 가급적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 대표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하위 법령 규정 손질과 위해의약품 회수, 판매연령 제한, 취급자 교육 등 안전장치 법제화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법 발효 시점이 공포 후 6개월부터이기 때문에 실제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보는 시점은 이르면 11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선정위원회에서 허용 일반약을 선정해 이르면 11월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