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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별도 진료시 공휴일·야간 가산 가능"

복지부,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주요 질의·응답 공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05-03 12:00:15
건강검진 실시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 경우에도 별도로 진찰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된 고시 관련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3일 공개했다.

먼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 경우 별도의 진찰료 50% 산정 가능하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과정에 해당되어 전처치약제가 처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처치 약제비 및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검진비용에는 이미 주사약제 등 전처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시 공휴·야간 가산에 대해서는 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진찰이 이뤄져 진찰 이외에 처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야간가산은 인정된다.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하고, 이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을 적용한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한 환자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별도 질환에 진찰이 이뤄져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경감 환자인 경우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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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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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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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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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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