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 경우에도 별도로 진찰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된 고시 관련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3일 공개했다.
먼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위내시경 검사시 부스코판 등 전처치 약제가 처방된 경우 별도의 진찰료 50% 산정 가능하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과정에 해당되어 전처치약제가 처방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처치 약제비 및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검진비용에는 이미 주사약제 등 전처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시 공휴·야간 가산에 대해서는 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공휴일 또는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진찰이 이뤄져 진찰 이외에 처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야간가산은 인정된다.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하고, 이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을 적용한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한 환자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별도 질환에 진찰이 이뤄져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만성질환관리제에 의한 재진 진찰료 경감 환자인 경우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