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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병의원 문 열면 30% 휴일가산 인정됩니다"

임시휴일도 인정…"청구프로그램 휴일가산 적용 확인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2-04-11 07:12:59
오늘(11일) 국회의원 선거날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임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휴일 가산을 적용하는 원칙이 숨겨져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가산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나 노동절은 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역시 노동법상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개원가에서는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노동절은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일의 경우 임시 휴일이어서 혹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휴일가산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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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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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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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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