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을 전임 교수로 인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교수 신분이 유지된다 해도 법안이 소급적용 되지 않는 이상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607억원은 환수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병원 의사 교원자격 기준 마무리…사실상 전원 구제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협력병원 의사에게 전임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협력병원들은 총장의 권한으로 전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임용을 막기 위해 총량을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다수 협력병원 의사들은 교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원자격에 논란이 됐던 교수들이 1818명이었지만 이 공식에 맞추면 총 2900명 가량이 상한선이 되기 때문이다.
협력병원 극한 반발…총량제 실효성도 의문
이에 대해 협력병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력병원과 부속병원간 객관적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A의대 부학장은 "도대체 교수 수의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협력병원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아무런 대안없이 총량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오니 황당하다"며 "도대체 공청회는 왜 개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총량제한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상한선이 2900명 가량으로 사실상 모든 교수들이 구제되는데다 허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겸직허가 범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3/4×1.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중 의대 학부생 정원과 의전원 정원은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대학원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결국 대학원생 정원을 조정하면 교수 총량제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과부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굳이 이를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늘리면 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이렇게 총량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한선을 2900명까지 보장한 것은 적극적인 관리가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학연금 문제 진행형…"기필코 환수하겠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사실상 전임교원 신분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지만 사학연금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다.
교과부가 법안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들은 감사원 주문에 따라 사학연금 196억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 607억원을 환수 당할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대 협력병원 의사 1818명의 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지급한 사학연금 등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1년 6월 현재 7개 학교법인, 14개 협력병원에 근무중인 의사 1818명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은 197억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107억원, 퇴직수당적립금 303억원 등 총 607억원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 7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대학들은 계속해서 이의를 신청하며 이에 불복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도 소급적용된 예가 없다"며 "각 대학들은 교원 자격 유지와 별개로 불법으로 지급된 사학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정원 감축 등 2차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임교원 자격과 사학연금 환수 문제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