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가 진찰료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환자가 체감하는 할인효과가 미미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이용이 어렵고,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선임연구원은 소비자정책동향 32권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의 의료소비자 수용성 확대 방안'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에 초점을 맞춘 만성질환관리제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연구원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낮은 인센티브의 효용성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환자의 의료서비스 평가 기전 부재 등이다.
먼저 황 연구원은 "이 제도는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제로 불릴 만큼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다만 실제 의료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반 진찰을 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이 할인되지 않고 혈압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에 한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예측 진료비 경감액수인 1만 1150원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원은 "진료비 할인은 고혈압 8.8%, 당뇨병 4.7%에 그쳐 체감 인센티브 효과는 미미하다"며 "환자가 특정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만성질환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치료 지속률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부담률 경감보다 자가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병원 선택과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황 연구원의 판단이다.
황 연구원은 "의료소비자가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병원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항생제 처방률 등 처방 적정성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본 제도의 의료소비자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병원선택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향상과 알권리 충족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연구원은 ▲소비자종합정보망에 보건, 의료 분야를 연계 ▲환자관리 적정성 평가 요소에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추가 ▲혈압, 혈당, 비만 위험 인자 보유군에도 확대 실시 등을 만성질환관리제 확대 대책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