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암 특효 약인 것처럼 과장해 환자를 현혹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생선 간에서 추출한 기름을 암 특효 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의혹이 있는 사건을 신고 받아 경찰청에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업자는 명태 간에서 기름을 추출해 1.5리터 페트병에 담아 인터넷 등을 통해 병당 50만~1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권익위에 신고된 공익침해 내용은 폐암 환자가 어간류를 20cc씩 4일간 복용한 후 심한 복통과 설사, 고열이 발생하고 장출혈과 폐렴까지 겹쳐 10일만에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암환자에게 과도한 항아리 쑥뜸 시술 행위나 과다한 침·사혈 행위 등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 등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엄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