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8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다.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쌍벌제를 기본으로,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명단공표와 가중처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배제, 전공의 배정 불이익 등 법률적, 제도적 모든 방안이 총동원된 모양새다.
리베이트 근절을 주창해 온 복지부의 기존 방침에 입각해서 보면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제재방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대내적으로는 의료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의사들의 약점인 리베이트를 부각시켜, 여론몰이로 나간다면 의료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
일례로,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 포괄수가제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논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근절책은 장관과 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모두의 확고한 입장이 반영됐다"면서 "부서간 협의를 거쳐 큰 골격을 발표한 것으로, 세부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쌍벌제에 이은 명단공표 등 제재수준이 가혹하다는 비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쌍벌제가 시행중인데, 명단공표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배제까지 또 다른 처분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집단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현실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저수가 체계에서 업체의 영업수단을 리베이트로 무조건 몰고 가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합법적 리베이트 범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 변호사는 다만 "법적으로 형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제재"라면서 "현행 건보법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환수 등의 조치를 이중처벌로 보기 힘든 것과 같다"고 전했다.
이번 근절방안이 의료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다.
분명한 사실은, 의협과 병협 모두 힘든 회장 선출과정을 거친 만큼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점이다.
의협 한 임원은 "정부가 리베이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사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의사에게 면허정지 통보를 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향후 복지부와 대화를 통해 제재방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병협 수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의 리베이트 강경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