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 신체를 억제해야만 할 때 의사 지시의 효력은 24시간이며, 신체억제 중지 및 정도 감소에 대해서는 8시간마다 평가해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 성인중환자실에서 신체억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한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종헌 교수(중환자의학회 전 회장)는 "팔 다리를 다 묶어서 중환자 신체를 억제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이는 환자인권침해와 의료사고 부분이 대립되는 것으로 난제 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신체억제는 환자 움직임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적, 기계적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24시간 간격으로 신체억제 지속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또 8시간마다 신체억제 지속여부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신체억제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심리적 반응 및 존엄성 상실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 4시간마다 감시해야 한다. 또 감시, 평가 내용은 의무기록으로 작성돼야 한다.
이밖에 중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 불안 및 정신적 동요를 치료하기 위해 진통제, 진정제 및 신경이완제 등 약물은 대체치료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근이완제는 다른 대체요법이 모두 실패하고 더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고려돼야 하고, 항상 적절한 진정제와 진통제 투여와 병행해야 한다.
전 교수는 "중환자실 신체억제 문제도 결국은 인력과 관계된다.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전담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