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도 안경사의 업무범위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하위법령에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을 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하고, ‘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해 규정했다.
또한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시력보정용 및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의 판매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