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1181억원 대의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이 통과돼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전 11시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는 정부측이 제시한 CT 17%, MRI 24%, PET 10.7% 인하안을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고시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폭은 CT 14.7%, MRI 29.7%, PET 16.2%였다는 점에서 MRI와 PET은 각 5%씩 인하폭이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당초 CT, MRI, PET 영상검사 재정을 연간 1290억 절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의료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양보했다.
다만 CT 수가 인하폭을 둘러싼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16일 건정심에 올라가는 안건은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CT 수가에서 인건비를 5%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17%로 하는 것, 2안은 인건비를 10% 반영해 수가 인하폭을 15.5%로 하는 것이다.
2안이 상정될 경우 영상검사 수가 인하 폭은 1100억원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검사 수가 인하안이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