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치과병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의 감사결과는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기 위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1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치과병원을 종합감사하고 24억 20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격려금, 복지카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건수당, 교통비, 업무연구수당 신설, 통상임금 산정기준, 대학생 자녀 학자금 50% 지원, 장기근속 포상금, 정년퇴직자 위로금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환수금액은 3년치다.
교과부는 또 예산절약과 효율적인 의약품 구매를 위한 장기계약 체결, 정년퇴직자 촉탁으로 재임용,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교수에 대한 지원 등도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결과는 병원업무의 특성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해석, 판단한 것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가 환수조치하라는 금액은 직원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액수다. 직원들의 임금을 20%나 삭감하는 결과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직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합의를 파기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