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영상검사 수가인하 의결안이 가입자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영상검사 수가 재인하와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 노인 완전틀니 급여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CT, MRI, PET 등 수가 인하에 따른 연간 1180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입자단체 측은 지난해 영상수가 절감액(연간 1291억원) 보다 수치가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정부와 의료계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료단체는 영상수가 인하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측은 절감액이 왜 줄었는지를, 공급자측은 결정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다"면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 영상수가 인하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가급적 빠른 시일내 소위원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가결정을 7월로 앞당기는 보험료율 조정시기 변경안 역시, 의료단체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7월 시행예정인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치과의원 이용시 노인틀니 비용 97만 5천원에서 환자는 절반인 48만 7500원만 부담하면 된다.